‘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고유 아이디어”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고유 아이디어”

기사승인 2018-08-17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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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고유 아이디어”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영남의 사기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고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구매자들의 주관적인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영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한 점당 10만 원씩을 주고 그림을 받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판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현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모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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