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만 알면 부동산 피해 막을수 있어요~"…경상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대처 요령 안내

입력 2018-08-17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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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월세 사기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부동산 중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www. onnara.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서비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는 해당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잔금을 치룰 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할 때는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및 화상통화로 계약의사가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임장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 계약 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은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개보수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하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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