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무게’

기사승인 2018-08-18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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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무게’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 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남은 기간 보강수사를 통해 댓글조작 의혹 관련 범죄사실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보다 재판에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5일 이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나 새로운 혐의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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