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50~1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8-19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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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50~1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현장에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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