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보장하려면 헌법에 '아동권' 마련해야

육아정책연구소, '대한민국 아동권의 현 주소와 법적 개선방안' 영상보고서 제작

기사승인 2018-08-20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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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장하려면 헌법에 '아동권' 마련해야

육아정책연구소가 일반 시민들에게 정책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다 알기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KICCE 영상보고서 제1호 「대한민국 아동권의 현 주소와 법적 개선방안」’을 기획·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영상보고서는 2017년 기본연구과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2157건으로 2016년에 비해 18.5% 증가했고 그 중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훈육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어린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행 아동 관련 법률들이 아동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지 점검한 결과, 80여개의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들 법률 내 관리부처, 연령기준, 용어 상이 등의 비체계성이 확인됐다. 특히 헌법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조항은 그 명칭이 ‘자녀’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육과 교육영역에서도 법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역할만 수행하는 ‘교육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김아름 부연구위원은연구자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에 아동권을 마련하거나, 아동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온전히 갖출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투입되는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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