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단속, 교통·식품안전도 점검

기사승인 2018-08-21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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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단속, 교통·식품안전도 점검정부가 가을 개학시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상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22일부터 9월14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후속 조치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완구, 학용품 등)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섬령했다. 들어간다.

또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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