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협, 9월20일 증권사 유령주식 사고방지 모범규준 내놓는다

기사승인 2018-09-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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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투협, 9월20일 증권사 유령주식 사고방지 모범규준 내놓는다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 마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터진 지 반년 만에 개선안을 내놓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주도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은 오는 20일 주식매매시스템 관련 모범규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TF팀 은 금투협 산하 자율규제위원회와 대‧중‧소 증권사 6~7개사로 이뤄졌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달 중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개선안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쯤 내놓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쯤 발표하기로 했던 모범규준 개선안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식매매시스템 관련 9개의 개선 사항이었지만, 지난달 해외주식 관련 개선 사항도 포함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추가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매달 세번째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금감원의 권고사항까지 포함하게 돼 9월 위원회에서 모범규준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된 모범규준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소 5곳이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같은 유령주식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규제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은 한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이 하던 작업을 두 사람으로 늘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도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선택 화면이 같이 보여져서 생긴 문제다. 이를 분할하도록 증권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업계도 올해 증권사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개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주식시스템 부분도 거래 전 경고메시지 등을 띄우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모범규준 제정안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제정안 TF 팀은 금감원, 금투협, 증권사,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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