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문제…"1회만 쓸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기사승인 2018-09-14 14:48:42
- + 인쇄

일회용 수술기구 및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쿠키건강TV가 주관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기구 멸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환자안전·감염관리를 위한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중구 대한외과감염학회장은 고가의 일회용 치료 재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일회용 사용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인데, 해외에서도 의료비용 절감 및 자원 절약의 차원에서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재사용하려는 일회용품 기준이 1) 적절히 세척되고 멸균/소독될 수 있어야 하고 2) 전 과정 후에도 기구의 품질과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3) 재처리 후에도 FDA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5항에 따르면 일회용은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없다. 즉 법적으로 일회용 재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문제…

강 회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일회용 수술기구가 수술비에 포함되고 있다. 재료와 장비, 인력이 수술비에 포함되고 환자에 별도로 청구를 하지 못해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 세척이 불가하거나 사용 빈도가 많은 물품은 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여화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회용품은 1회만 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사용한 만큼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일회용품을 재처리한다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인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기획이사는 “일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구의 재사용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일회용 기구를 다시 멸균해 재사용하겠다고 결정하면 병원은 해당 기구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지켜야 할 법적 사항과 규제 사항들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는 “그러나 일회용 기구의 재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은 환자의 감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재사용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윤리적, 재정적 문제 외에 직원 및 환경 위험이 있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할 땐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재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나 지침이 국내에 마련된다면 관련 규제 사항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