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무풍지대 ‘P2P대출’...다주택자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18-09-20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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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무풍지대 ‘P2P대출’...다주택자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9·13대책에 따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P2P대출 플랫폼들의 대출공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P2P대출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불러오고 있다. 

P2P대출 이란 개인과 개인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대출을 말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업체는 지난 14일 시행된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시 행정지도는 9·13대책의 금융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행정지도 이후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전 금융사의 규제지역내 실수요자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 하지만 P2P대출 플랫폼에서는 행정지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대출이 취급되고 있다.

실제 P2P대출 플랫폼인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수도권내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 실거주만 확인되면 현재 최대 20억원의 주담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거주하는 보유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 구입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차단에 나선 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P2P대출 플랫폼이 정부 규제에도 계속해서 대출 영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P2P대출 업체는 현재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P2P대출 업체의 경우 자료제출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P2P대출업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P2P대출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P2P대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 P2P업체의 8월 누적 대출액은 2조4952억원으로 전월 대비 7% 증가했다. 지난 2월 2조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만에 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회피용 P2P대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P2P대출의 금리가 10%를 넘어가는 등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대출 만기가 기본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대출은 기본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높다”며 “10%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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