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품비 '꿀꺽'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영장

입력 2018-09-20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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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체육용품 구매비를 가로챈 혐의로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모 체육사에서 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등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회계서류 일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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