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세우면…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9-20 1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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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세우면…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률 시행으로 공용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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