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②]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생계지원 정책은

기사승인 2018-09-2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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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가 올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가 대상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대상자 에게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5761원에서 60만원을 뺀 75만5770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등 1종 급여자의 경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2회 분할지급), 교과서대(연 1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원을 말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 당 60만원(쌍둥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해산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을 지급하는 ‘장제급여’ 등이 있다. 이들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된다.

이들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생계·의료·교육급여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②]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생계지원 정책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도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등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000원, 4인 기준 338만9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식료품비·의료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17만400원 지원(최대 6회)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300만원 이내 지원(최대 2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제공 및 주거비용 대도시 4인 기준 64만3200원(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4인 기준 145만500원 이내(최대 6회) ▲초중고 수업료 지원(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9만6000원 지원(최대 6회) ▲장례비 75만원 지원(1회) ▲연체ㅣ된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지원(1회) 등이다. 이들 지원은 구청,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가족·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가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통신요금의 경우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월2만6000원까지 면제 및 통화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료료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주택용), 전기요금 등도 감면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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