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비정상적인 압수수색… 국민 대표기관 능욕”

기사승인 2018-09-22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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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1일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다”며 “논평에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법으로 단정했다. 판결까지 한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넘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을 능욕해도 당연하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정신은 오늘로 실종되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서로 비판과 견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법상 주어진 각 기관의 기능 수행에 매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달성한다는 정신이 사라진 것”이라며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정부·국회는 모두,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회는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청와대는 정권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참담한 날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의 존재 이유는 척살(刺殺)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교살(絞殺)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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