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무면허로 운전한 고속버스 기사 경찰에 체포

기사승인 2018-09-22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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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무면허로 운전한 고속버스 기사 경찰에 체포만취 상태로 귀성객을 태우고 고속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김모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6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대는 오전 4시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 IC(부산방향)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5시27분쯤 부산 방향으로 들어오는 해당 버스를 세우고 김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심지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된 무면호 운전자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에는 귀성객 20여명이 승차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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