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 1위…주 52시간제 영향?

기사승인 2018-09-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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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시설운영업의 사업자 등록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는 지난 6월 기준 6168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3%(1천433명) 늘었다.

최근 3∼4년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시설운영 사업자 등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효과까지 겹치면서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의 증가 속도는 올해 3월에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뒤 6월까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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