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술실 CCTV가 가져다줄 충격 세가지

기사승인 2018-10-0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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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가 가져다줄 충격 세가지

경기도 안성병원이 이달 1일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산하 의료원의 수술실CCTV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간 일반인에 알려지지 않던 수술실 모습이 공개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1.명의에게 맡긴 수술을 전공의가?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능숙한 명의가 되기까지 수많은 수술을 거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첫 번째 수술환자는 누구일까. 분명 주인공이 존재하겠지만 당사자는 알 수 없다. 만일 내가 첫 수술의 대상자라면 기꺼이 몸을 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는 게 약’으로 머무는 것이 나을까.

물론 최근에는 카데바, 인공모형, 로봇 등을 활용해 술기를 연습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첫 번째 환자는 존재한다. 또 여전히 전공의단체는 전공의들이 ‘충분한 수련’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연차별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학습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아찔한 고백이다.

2. 불법vs합법 경계선 PA간호사, 수술실선 고급인력?
현행 의료법에서 수술보조(PA)간호사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의사의 지시 하에 보조하는 것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수술실은 수술보조인력을 둔다. 보통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PA로 있다.

전공의가 있는 병원일 경우 전공의에게만 수술보조를 맡기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모든 전공의가 수술보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름 있는 대형병원의 수술 환자는 무척 많고, 병원의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지방의 병원은 이런 인력부족이 배로 심하다. 또 매번 긴급 상황인 수술실에서는 이제 막 배우는 전공의보다는 경력이 있어 능숙한 PA가 더 선호된다. 실제 존재함에도 그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PA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은 채 쉬쉬해왔다. 앞으로 수술실 CCTV가 공개된다면 PA와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3.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얼마 전 모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로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도대체 영업사원이 왜 수술실에 들어갔을까. 놀랍게도 실제 수술실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한다.

최신 의료기기와 수술기구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의사들도 기기사용법, 또는 기구사용법을 새로 익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술 시 비상사태에 대비하거나 수술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수술에 들어갈 경우 기기 사용에 익숙한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대기하거나 수술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도 있고, 아예 의료기기 회사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출신의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술보조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환자들은 수술실에 드나드는 영업사원을 상상이나 했을까. 수술실 내 영업사원의 존재가 정말 필요한지, 간호사 출신의 영업사원이면 수술보조를 맡겨도 되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관여해야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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