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승선원 8명 초과 운항’ 낚시어선 적발

입력 2018-10-03 2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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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승선원 8명 초과 운항’ 낚시어선 적발

낚시어선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워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3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모(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출항한 7.9t급 낚시어선 B호에 정원인 18명보다 8명 많은 승객 26명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낚시어선에 수 차례에 걸쳐 최대승선원을 초과해 낚시객들을 탑승시킨 뒤 입항을 시도하려다 단속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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