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두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

기사승인 2018-10-11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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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두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두고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법인 분리가 한국 시장 철수의 시작 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15~16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노조는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향후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R&D법인 분할 행보에 대해 정부, 산업은행, 인천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지엠 측은 "법인 분리는 GM 그룹 내에서 디자인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번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생산공장과 R&D를 담당하는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하며, R&D를 담당할 신설법인에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관련 부서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가운데 법인 신설 강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인 분리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GM-한국지엠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MOU'에 따르면 GM이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R&D법인 신설을 위해 산업부-한국지엠-GM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지엠 측은 MOU 체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법인 분리 계획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심의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정감사에 불출석 한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먹튀 의혹이 제기되는 한국지엠 사장이 국감에 직접 출석해 군산공장 대책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공적자금을 8000억원이나 지원했다.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당연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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