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6명 검거…수사 중 허위진술 강요도

국제약품, 처방액의 300% 등 4년여 동안 42억여원 제공

기사승인 2018-10-11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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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보수교육 대리참석, 밑반찬·속옷 등도 제공…다양한 의사 갑질 행태도 드러나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대거 검거됐다. 이들이 4년간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은 42억여원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현직 대표이사 남모씨(37)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127명(국제약품 본사 10명,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의사 B씨(46세, 남)를 구속했다. 

수사결과, 국제약품은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를 조성·관리했고, 이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금 뿐망이 아니라 기프트카드나 주유상품권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대부분 병원 내 원장실 등에서 수수했으며, 수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최고 2억원까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선지원 방식의 경우 영업직원이 의사와 ‘처방기간, 처방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됐다. 

후지원 방식은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했는데 업무 편의 또는 거래처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 ‘격월 1회, 3개월 1회, 자비로 제공 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각 거래처를 상대로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영업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정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6명 검거…수사 중 허위진술 강요도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국제약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제약업계 자정노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의사들의 각종 갑질행태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을 뿐 아니라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다.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의료관계법령준수, 업무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 교육되며, 보건의료인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나 자녀의 유치원 재롱잔치 등 개인행사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영업사원은 어머니에게 부탁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일부 의사들은 갑을관계를 악용해 “우리가 한 팀이 되면 그렇게 같이 가서 다 문제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선임해서 움직이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옆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 일단은 돈은 전달된 적이 없다고 해야돼요” 등 영업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번복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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