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제한속도 70㎞ 구간과속단속 실시

입력 2018-10-15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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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제한속도 70㎞ 구간과속단속 실시

경남경찰청은 창원시과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 터널을 오가면서 크고 작은 차량 사고가 잇따른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해 11월께 김해에서 창원 방향 창원터널 내리막길 구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폭발 화재 사고로 이어져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사고 후 지자체와 경찰은 내리막길 구간에 ‘절대감속’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방향 터널의 시작점과 끝지점에 총 7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구간과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카메라 설치를 마치고 12월 초께 정상운영을 실시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창원터널 주변도로 과속 및 사고다발지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관리 중심의 구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내에는 남해고속도로 군북IC에서 지수IC 구간 등 총 7곳에 33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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