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업무 배제는 직권남용” 김상조-野 의원 ‘기싸움’

“간부 업무 배제는 직권남용” 김상조-野 의원 ‘기싸움’

기사승인 2018-10-15 15:35:10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연이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취업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부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 위원장은 내·외부일정 업무에서 제외됐다.

또 최근 직원 다수로부터 갑질신고가 접수돼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사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라면서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간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 부위원장도 “업무배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회의록 폐기 지침과 관련해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를)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며 직무 정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업무 배제에 대해 판단의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