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까지 발목잡는 주세법... “수제맥주 살리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8-10-20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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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까지 발목잡는 주세법... “수제맥주 살리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낡은 주세법에 발목을 잡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 수제맥주 시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가세 주세 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했다. 2014년 54개였던 수제맥주 업체는 올해 8월말 기준 103개로 9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7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도 2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14년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양조장에서 주조된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제 맥주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는 대기업이 양분해온 국내 맥주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수제맥주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게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제맥주 역시 현행 주세법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류에 부가되는 과세체계는 ‘종가세’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시장에서 소주와 양주, 막걸리 등 대부분의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출고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세체계 개편 논의는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현재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모두 더한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긴다.

특히 대량매입·판매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기업과는 달리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는 이러한 종가세는 치명적이다.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입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 등을 더한 수입신고가에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이 수입신고가의 경우 수입업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낮추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 4캔 혹은 6캔 만원 등의 할인행사가 가능한 이유다.

국세청과 수입맥주협회에 따르면 주세체계로 인한 역차별로 수입맥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 대비 국내 맥주 생산량은 국내 맥주 생산량은 13% 감소한 반면 맥주 수입량은 94% 증가했다.

만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수입맥주 역시 물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재 4~5000원 수준인 수제맥주 가격 역시 1000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로소 수입맥주와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량세로의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수제맥주 업체 관계자는 “직원의 임금을 10만원 올린다고 치면, 이 인건비 역시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제품에 부가되는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서 “갈 수록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이 어려워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제품 개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연적”이라면서 “(주세법 개정은)수제맥주 뿐 아니라 맥주 시장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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