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불법촬영-음주운전에 법정최고형 지시… 엄정 처벌”

기사승인 2018-10-21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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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불법촬영-음주운전에 법정최고형 지시… 엄정 처벌”

정부가 불법 영상 촬영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으나, 그동안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3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발의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들에 대해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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