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병욱 “관계사로 보더라도 삼바 회계처리부당변경 유효”

[2018 국감] 김병욱 “관계사로 보더라도 삼바 회계처리부당변경 유효”

기사승인 2018-10-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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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병욱 “관계사로 보더라도 삼바 회계처리부당변경 유효”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부당변경은 유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과 김용범 증권선물거래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지배력 변화가 있을 때 회계처리를 바꾸는 건데, 변화가 없었다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게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렇다. (우리는)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바꾸는 게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2014년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기로 (재감리 방향을)금감원 내부에서 정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렇다.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조치 원안을 제출했던 것. 하지만 증선위는 그 이전인 2012∼2014년 회계처리 과정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결과적으로 완패한 것이다. (금감원이)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라고 일갈했다.

윤 원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이)한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크게 보면 처음에 (금감원이)문제 삼은 부분과 지금 재감리해서 올린 부분이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가 지적한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증선위가 지난번 결정을 유예했던 2015년 공정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이번 증선위에서 확정짓게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증선위원장은 “이달 말일 증선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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