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 거부한 양진호…‘웹하드 카르텔’ 규명될까

기사승인 2018-11-08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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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거부한 양진호…‘웹하드 카르텔’ 규명될까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을 파헤칠 방침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이용, 불법 음란물 유통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은 국내 1, 2위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검열, 단속하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사법·정치 세력 등이 양 회장을 비호해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단속이 이뤄지면 웹하드 업체 측에서 미리 언질을 받아 대비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양 회장은 전날인 7일 오후 12시 1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남부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오후 4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양 회장을 조사했다. 조사는 양 회장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 “심신이 지쳤다. 여기까지 하자”고 경찰에 말했다. 이후 경찰은 양 회장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했다. 또한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양 회장의 이러한 행각은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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