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암매장한 40대에 징역 30년

기사승인 2018-11-1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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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암매장한 40대에 징역 30년지인을 살해·암매장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검거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박 모(48)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금융자동화기기 인근 CCTV를 통해 박 씨가 여장하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유기하고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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