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건보공단 특사경 운영 대안 떠올라

기사승인 2018-11-19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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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개월간 317개 병원에서 1935명 검거사무장병원 척결, 건보공단 특사경 운영 대안 떠올라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 경북에서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이 검거됐다. 

# 경북에서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구속 2)됐다.   

# 경기남부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B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하도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이 검거됐다. 

# 경기남부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 목적의 비영리 법인 및 同 법인 산하 의료기관(C의원)을 인수한 후 목적 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56억원 편취해 적발됐다.

# 경기남부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의사 117명에게 현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리베이트한 혐의로 국제약품 대표 등 127명 검거(구속 1)됐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척결에 나섰다.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은 1550개 기관에서 2조737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을 전부 환수하게 된다.

경찰청 역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상시단속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174건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17개 병원에서 1935명이 검거됐고, 22명이 구속됐으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적발금액은 3389억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 중점 단속됐다. 

정부의 대대적인 근절 대책에도 끊이지 않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 대한 정부의 서면답변을 보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로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행정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수사의뢰 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복지부 특사경이 다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상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수사의뢰가 104건이었고, 2018년에는 12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일선 경찰에서 복지부 특사경에 수사를 미뤄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복지부 특사경이 가동되면 행정조사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 수사지원팀을 구성해 행정조사시 불법개설 단서가 포착되는 즉시 복지부 특사경을 투입해 단기간 내 수사를 종료,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전국적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및 400여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복지부 입장은 우선 복지부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라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 조직 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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