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약기업 범위 확대·임상시험지원센터 운영… 한국한의약진흥원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18-11-23 14:55:49
- + 인쇄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약산업육성법 및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약 연구개발 수행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 활용 ▲인증 사칭 처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 명시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