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국회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8-11-29 10:50:19
- + 인쇄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에서 홍보비로 산 생필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등 20여 곳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생필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농협 고흥군지부장 B씨에 대해서도 농협 홍보활동비로 책정된 500만 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