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익을 보은인사용으로'..순천장학회 상임이사 선출 말썽

입력 2018-11-29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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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지급되야 할 '고혈'같은 장학금 수익을 정관까지 바꿔가며 순천시장의 '보은인사용'으로 지급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회장 순천시장)는 지난달 4일 허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순천희망포럼 대표 A 씨를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한편 연이어 그자리에서 상임이사로도 결정했다.

순천시장학회는 정관에서 상임이사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가운데 1명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회를 운영한 지난 20여 년간 상임이사를 선임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장학금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되는 만큼 '빠듯한 장학회 재정'을 고려해 상임이사를 관례적으로 선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선출 배경과 과정도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A 씨가 소속한 순천희망포럼은 허석 시장이 대표로 활동하던 전남동부희망포럼의 지역 조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 시장 선거운동의 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또 이 장학회의 정관 제 2장 10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 선임 또는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순천시와 장학회는 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 씨를 상임이사로 전격 채용한 뒤 일주일이 지난 뒤인 12일에서야 교육청에 이사승인을 요청하고 17일 이사 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에게 보수를 주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장학회 정관 제 4장 25조는 "법인의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으나, 이 사회는 지난 22일 정기이사회에서 이 조항을 수정해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현재 장학회와 후원회로 이원화된 조직을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직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또 상임이사 연봉 책정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9항에 따라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임금 지급이라고 밝혔다.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임한 뒤 상임이사로 승인했고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임원이면서 직명이 상임이사로 승인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도 이사로 선출된 당일 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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