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비용 보험회사 부담…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박차

기사승인 2018-12-0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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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비용 보험회사 부담…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박차사고 피해를 평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총 4가지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등이 많은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신설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 및 선정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는 명확한 내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안에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부터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진료비의 적정한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필요하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일부 보장된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실손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즉시 지급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후 소비자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겠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할 계획이다. 동의를 하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내달 1월부터는 손해사정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실시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 운영하고, 교육이수 현황은 손해사정 시범 공시 항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영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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