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기 공사업계 한국전력 부정당업체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8-12-07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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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기 공사업계 한국전력 부정당업체 기준 강화해야

전북 지역 전기공사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2019년도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 낙찰 예정자로 ‘A'업체가 지난 6일 선정됐다.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1월 1일 ‘2019년 전북지역본부 직할 고압 A 공사 등 61건’에 대한 협력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적격심사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며 최저가 입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업체도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A'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A'업체가 지난 6월 광주지검으로부터 뇌물공여와 입찰방해로 구속 기소된 B씨의 계열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예상과 달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적격심사에서 낙찰 예정자로 결정됐다.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는 “B씨의 계열사는 맞지만 ‘A'업체는 결격사유에 해당 안된다.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입찰자격 제한과는 관계없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놓고 관련업계에서는 계열사라도 입찰에 참여해 공사 낙찰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는 상위순위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최저가 입찰에서는 경쟁력있는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며 “계열사라도 해당업체 소속이라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는 후순위업체에 의한 이의제기 접수를 이달 1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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