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소주 1잔도 안돼"

기사승인 2018-12-0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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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음주측정에 통과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내뱉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아래로 식별될 때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거치는 중이며,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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