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돌파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돌파

기사승인 2018-12-09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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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돌파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 틀 만에 약 1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이 중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이 틀 만인 9일 오전 1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사무처는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 원에서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렬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대비 1.2% 수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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