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성희롱 지시·방조까지…피해자 부당 인사조치했다

기사승인 2018-12-13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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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성희롱 지시·방조까지…피해자 부당 인사조치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성희롱을 지시하고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A 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이를 말리지 않고 웃으며 동조했다.  A 스님은 양 전 회장을 향해서는 "대통령감"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은 A 스님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온 여직원에 대해서도 사주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A 스님은 성희롱 발언을 했고, 해당 여직원은 울면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회장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3명이 실장급 남직원에게 성희롱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여직원들은 성희롱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고 해당 남직원을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은 해당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을 남직원만 4~5명이 있는 원룸형 임시 사무실에서 1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여직원 3명 모두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전 회장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해당 법규에는 성희롱 피해자 근무 장소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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