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2명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책임 전가·은폐 의혹까지

기사승인 2018-12-14 0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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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하 태안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태안발전소가 사고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년간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하청노동자는 총 12명에 달한다.

13일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대책위)는 고인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과 태안터미널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대책위는 고인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태안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의 현장설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이 사고 당시 2인1조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겠다며 이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태안발전소가 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단정 지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故) 김용균씨(24)는 지난 11일 오전 태안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한 김씨 시신은 5시간여 뒤에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8년간 12명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책임 전가·은폐 의혹까지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컨베이어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더라면, 홀로 작업하지 않았더라면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고 신고가 시신이 발견된 지 1시간 뒤에야 이뤄진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김씨 시신이 발견된 것은 숨진 지 5시간이 지난 오전 3시20분이다. 그러나 경찰과 119에는 신고가 오전 4시30분이 돼서야 접수됐다. 김씨 동료직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19 신고를 하려해도 (태안발전소 측에서) 못 하게 한다”며 “사건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태안발전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태안발전소는 지난해에도 근로자 사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1일 가스가 폭발하며 노동자 2명이 부상당했다. 같은달 15일에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그러나 태안발전소는 2건 모두 발전소 내 방재센터에 알리거나 119 도움을 받지 않고 직원 차량으로 후송해 비판받았다.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 태안발전소 측은 “방재센터 근무자 2명이 서로 신고한 줄 알았다고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폐 및 119 신고를 못 하게 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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