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키로

입력 2018-12-14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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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는 내년부터 의정비 2.6%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으로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연 2,052만원)에서 월 4만4,000원(연 53만원)이 오른 월 175만4,00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증액되고,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연 1,32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85만4,000원(연 3,4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고창군=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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