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비위 보고서 올리자 靑서 쫓아냈다” vs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18-12-15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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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 관련 검찰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수사관이 ‘친여’ 인사인 우윤근 주러 대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쫓겨났다는 주장을 내놨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모 수사관은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을 통해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발단은 지난해 9월 주러시아로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그럼에도 우 대사가 주러 대사에 임명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찰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했고 지난 2016년 돌려줬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우윤근 비위 보고서 올리자 靑서 쫓아냈다” vs “사실 아니다”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수사관은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 대사 감찰 보고에 대한 후속 상황을 알려줬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는데 조 수석이 ‘(의혹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비서관은 ‘확실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수석이 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김 수사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조 수석과 임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와 우 대사는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첩보를 보고 받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우 대사도 ‘허위제보’라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감반에 소속됐던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 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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