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72억원 부과

입력 2018-12-15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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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천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천건, 107억원(15.9%)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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