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올해 시행할까…살얼음판 놓인 유통업계

유통산업발전법, 올해 시행할까…살얼음판 놓인 유통업계

기사승인 2019-01-10 01:00:01
- + 인쇄

새해를 맞이한 대형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전반적인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규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소비자 불편과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의무휴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늘리고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울렛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출점 절차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가 신규 점포를 내는 것을 까다롭게 했다. 

당시 업계는 개정안을 두고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복합쇼핑몰 특성상 휴일에 손님이 몰려 주말 매출이 평일 전체와 비슷할 만큼 컸기 때문이다. 또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소상공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개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올해 시행할까…살얼음판 놓인 유통업계특히 업계가 온라인쇼핑 강세 속에서 복합쇼핑몰을 통해 활로를 열려던 시점이어서 불만은 더 컸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로 일관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현재도 개정안 도입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당정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새로운 행태의 시장이 출현하면서 자영업 위기가 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업계는 살얼음판에 놓인 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면서 "온라인 트렌드 속에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있는데, 규제까지 더해지면 온라인 유통 기조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개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으리란 의견도 많았다. 한 복합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정하는 일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이른 시일 내 쉽사리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미 월 2회의 의무휴업을 하는 대형마트는 개정안에 대해 훨씬 민감한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만약 2회에서 4회로 늘어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매출 하락은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