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지관리위 불법행위 합법화 심의 논란

입력 2019-01-10 00:00:00
- + 인쇄
호정공원 공사현장

완주군이 산지복구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허가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북산지관리위원회에 불법현장을 합법화시키는 심의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는 완주군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위반현장에 기준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시켜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9일 완주군 화산면에 조성 중인 공원묘지 호정공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산지관리위가 (재)호정공원의 호정 공원묘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허가기준인 산지복구설계기준을 위반해 과태료와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설계기준 완화 요청 건을 심의했다.

호정공원은 산지전용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이하로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도 비탈면 8군데를 설계기준 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곳은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설계기준 적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6곳은 비탈면 수직높이가 35m 1곳, 18~22m  4곳, 18m 이하 1곳 등으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완주군이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호정공원이 이행하지 않자 공사를 중지 시킨 바 있다.

하지만 호정공원은 오히려 공사중지 통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완주군에 위반 현장의 설계기준 완화를 요구해 완주군이 전북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완주군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조3항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기준의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계기준 완화는 시공 전에 설계기준대로 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된 경우 기준을 완화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따라서 이미 불법으로 시공한 현장을 사후에 합법화하는 산지관리위 기준 완화 심의 타당성을 놓고 적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완주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북산지관리위를 열었으며 현장 조사까지 실시하고도 작년 3월 5일로 예정된 회의를 불과 3일 앞두고 심의를 무기한 연기해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

완주군은 전북산지관리위에 다시 설계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심의를 요청해 다시 작년 11월 13일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 제출한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공공 전문검사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보류시켜 심의의 적정성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지금까지 호정공원처럼 위반 현장에 대해 기준완화를 적용한 사례가 전무한 데다 산지관리위가 호정공원의 기준 완화를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위반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논리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이 호정공원이 제출한 안정성 검토보고서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해 최근 적합통보를 받고 다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심의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호정공원 관련자 A씨는 “전북산지관리위의 호정공원 기준완화 심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찾아주는 꼴”이라며 “법을 위반하고도 합법화시켜주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완주군의 산지관리위 심의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반현장에 대한 기준완화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