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배출업소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

입력 2019-01-17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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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배출업소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

경기도 김포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방지시설 실명제를 시행한다.

방지시설 실명제는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설계와 시공자의 실명 및 시공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하는 제도다.

시는 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되는 등 환경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실명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사업자의 부실시공 근절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차단하고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