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갈등 ‘진정’ 국면, 국민은행 갈등 불씨는 ‘여전’

기사승인 2019-01-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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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사갈등 ‘진정’ 국면, 국민은행 갈등 불씨는 ‘여전’은행권 노사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인사·급여·복지 제도통합안 마련에 성공했으며 국민은행은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파업은 철회했지만 막판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고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21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계획된 2차 총파업 철회를 확정했다. 노조의 총파업 철회는 사측과의 협상 진전에 따른 결과다.

노조에 따르면 허인 행장과 박홍배 노조 원장은 18일 16시 30분부터 대표자 교섭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임금피크 진입시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상당 부분 양보하고,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전환과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간 기존 입장의 절충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L0 전환 직원 근속년수 인정과 신입행원 페이밴드에 대해서는 L0 근속년수를 TF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되 페이밴드는 적용을 유보하자는 타협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타협안 마련 소식을 듣고 1월 30일~2월 1일의 2차 파업 계획의 철회를 지시했다. 이에 노조 측은 21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각종 현안과 임단협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은행권 노사갈등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의 인사·급여·복지 제도통합 문제는 지난 17일 잠정 통합안이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통합안 마련으로 3년 4개월만에 이원화된 직원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에 성공했다. 더불어 2018년 임단협 역시 통합안 마련과 함께 타결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12월 17일, 신한은행은 12월 31일 노사간 2018년 임단협을 끝냈다. 이들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모두 2.6%, 이 가운데 0.6%는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된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파업은 철회했지만 임단협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안 서명 직전 합의안 문구를 두고 서명이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페이밴드 적용 유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안건들에 대해 노조 측이 대폭 양보했으나 허인 행장이 서명 직전 페이밴드 유보 조건을 뒤집었다”며 “결국 합의안 서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L0직급의 근속년수 인정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L0직급의 근속년수 인정 문제가 향후 구성될 TF논의 안건으로 넘어가 L0직급의 반발이 예상되기 떄문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21일 저녁 6시 이후 대표단 재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노사는 합의안이 마련될 데 까지 매일 실무자 협상과 대표자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중재 절차도 남아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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