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투자하세요~"…경상남도,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9-01-21 20:04:38
- + 인쇄

경상남도가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등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경제위기와 주력산업 불황에 따른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일 경남도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10일에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 내용 중 신설된 기업투자 인센티브는 경남도내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씩 3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는 경남도 민선7기 도정 비전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외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해 최고 1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에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때나 사업계획을 사업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해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경남도의 인센티브 지원의 효율성을 꾀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으로 민선7기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과 경남형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경남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