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