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투자 시장 활짝...리스크 관리 등 증권사 역할 커진다

기사승인 2019-01-23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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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직접금융 창구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상품 리스크(위험) 관리, 혁신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 돈 모험자본에 공급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이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 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일반투자자인 개인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인 상태에서 금융투자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혹은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과 투자운용인력자격 등을 보유한 자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대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국내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 중 간접금융(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6.8%(673조9000억원)로 집계됐으며, 직접금융은 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 수단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사모발행 증권 중개를 기본 업무로 한다.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을 부수 업무로 맡고, 대출 중개‧주선을 겸영 업무로 한다.

이들이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진입 절차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자기자본 5억원과 전문 인력 2명(투자권유자문 1명‧내부통제 1명) 이상, 최소한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투자중개회사를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규제도 최소화한다.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주주 변경시에도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재산 보관 등)는 제한하며,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환영…투자상품 리스크 관리‧혁신기업 시장 조사 등 필요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도적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비상장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증권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세부계획이 나와야겠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며 “개인 투자가들에게도 사모펀드 투자 진입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부분에서 반길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는 만큼 투자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의 역활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전문 투자자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늘 있었다. 정책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화 증권사 출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증권업계가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은 시장의 기대와 준비상태에 격차가 있다”며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하고, 시장 조사 강화 등 증권사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12가지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 대응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전문투자자 육성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코넥스 재정 등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자본시장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2가지 과제를 우선 내놓은 것.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본시장 혁신 과제 각 꼭지 별로 협회와 산학연이 모여 TF팀을 구성했다”며 “비장상 기업을 마구잡이로 투자하게 할 수 없는 만큼 (증권사가)이에 대한 관찰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모범규준 반영 등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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