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는 최저 시급 적용 기준 없다"

입력 2019-01-22 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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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22일 파업 관련 삼성교통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며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내에는 최저 시급 적용 기준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진주시는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와 최저 시급 문제를 연관시키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 시 관계자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표준운송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며 "최저 시급 문제는 업체내의 노사 간의 문제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에 맞춰 ▲개편 당시 인건비의 적용은 당시 인건비가 제일 높았던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건비 적용 기준은 최근 5년동안의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고, ▲그 외 기타 경비 등은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며, ▲유류비는 매월 유가 변동율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2017년 6월 개편 시부터 관내 4개 운수업체(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 시민버스)에 매월 정확하게 지급돼 왔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0억원, 2018년 15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됐으며, 2019년에는 1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원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시는 2017년 노선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한 '시내버스   노선 개선단'의 건의에 따라 현재 대중교통 체계를 지간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표준운송원가도 시민평가단의 건의와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연비 적용 기준을 상향시켜 원가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의 시급 계산 자료 고의 은폐 주장에 대해 시는 "2017년 실시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진주시가 운수업체에 지원한 표준운송원가 총액과 업체들이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최저 시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용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용역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의 당사자인 운수업체에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임으로 양해를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파업 사태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항상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파업 사태로 시민들께 불편을 겪는 점 사과하며 시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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