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의 클릭으로 의약품 구매…불법유통 여전

비아그라, 프로페시아, 미프진 등 종류도 다양해져

기사승인 2019-02-13 00:12:00
- + 인쇄

온라인상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 행위다.

실제 온라인상에 특정 전문의약품(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 복용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의약품)을 검색하자 관련 구매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사이트로 직구를 하는 게 저렴하고, 어떠한 카피약이 더 효과가 좋다는 등 일반 소비자 간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개인간 거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한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 의약품들을 검색한 결과 다수의 게시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직접 게시물에 댓글을 다니 판매상이 접촉해오기도 했다. 인도에서 구한 확실한 제품이라며 한국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서도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들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 약들을 검색하면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대다수 제품명으로 호객했다. 종류도 불법 낙태약으로 알려진 인공 유산 유도제 ‘미프진’,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등 다양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의약품 구매…불법유통 여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조사단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수입을 막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라인상에서 약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막는 등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방안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확인 결과, 사이트 차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식약처측은 “일반 사이트는 차단이 쉬운 편이지만 보안 사이트의 경우 차단방법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윤지상 식약처 주무관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들을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사이버조사단 전체 30명 중 의약품 관련 단속 인력이 10여 명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적발된다 하더라도 판매자의 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 및 고발·수사 의뢰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 대비 고발 및 수사 의뢰율은 1% 미만에 머물렀다. 지난해만 온라인 불법유통이 3만건 적발됐지만, 고발로 이어진 것은 44건에 불과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약의 효능뿐 아니라 부작용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품인지 확인 여부도 알 방법이 없다. 약들의 자세한 성분명에 대한 고지도 부족하고, 배합량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가의 복약지도도 받을 수 없고,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임진형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현재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개인 거래로 유통되는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에 그칠 게 아니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