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채용 기업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입력 2019-02-13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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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역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34세의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익산지청에서는 160여개 사업장에 19억 원을 지원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2018년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등이다.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과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등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고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90명까지이다.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이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됐다.

장려금 신청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 단위로 바뀌어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됐다.

익산지청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지원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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