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국가암검진 포함 등 올해 변화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기사승인 2019-02-15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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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포함되고, 국가암검진에는 폐암이 포함돼 총 6개의 암종(1999년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 2003년 간암 검진, 2004년 대장암 검진)에 대해 검진이 진행된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2016년 전주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다.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폐암 국감검진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상은 만 54세~74세 중에서도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등)이며,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토록 결정됐다.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전국 14개 기관에서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은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 폐암 20.7%)도 낮은 질환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 시행하고 있는데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 요구에 따라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을 퇴출키로 했다. 

우선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에 ‘지정취소’로 강화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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